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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4 2018구단52757 (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5.에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과 2017. 11. 7.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육아휴직 1) 원고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2014. 9. 11.부터 2015. 9. 1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2)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4. 11. 25. 피고에게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4. 11. 10.까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만을 지급하였다(이하에서 육아휴직 전체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미지급 기간’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5. 9. 10.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5. 9. 11. 금융감독원에 복직하였다.

나.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 1) 원고는 2017. 10. 24.에 이르러 피고에게 미지급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내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다시 미지급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2017. 10. 25.자 및 2017. 11. 7.자 부지급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11. 7.자 부지급 결정은 2017. 10. 25.자 부지급 결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1991. 6. 11. 선고90누10292판결 취지 참조).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