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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5:45경 평택시 세교2로 45 소재 세교동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C아파트 쪽에서 세교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위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및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그 진입 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통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