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8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 3....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차용금 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9. 30.경 채무자를 원피고, 채권자를 E로 하는 300,000,000원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권한 없는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 1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8. 8. 21.경 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실, 그 후 2009. 4. 27.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F이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9. 30.경에는 대표이사에 결원이 있어 종전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8. 9. 30.경 E로부터 실제로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