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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10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5.03㎡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9.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5.03㎡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ㅂ,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0㎡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5. 9.분부터 차임이 연체되어 2016. 6. 5. 현재 연체차임 합계가 9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 건물부분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