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가. C의 주택신축사업 C은 소외 D와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2,995㎡(이하 ‘E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5. 4. 27. 건축허가를 받아 E 임야 지상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C, D와 2015. 8. 20. E 임야 지상에 신축될 주택 10동 중 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2016. 4. 30.인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015. 10.경 전체 공정의 2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원고는 2016. 6. 27.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가합 제1232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주택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3억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13. “C,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4.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C 사이 매매계약의 체결 C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된 직후인 2015. 11. 18.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C과 F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3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19.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