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여, 57세) 와 2010년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 11: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A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고, 위 A의 휴대전화에 위 제 1 항 기재 사진( 피해자는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고, A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도 사진 속 거울에 반사되어 함께 촬영되어 있음)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A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15 경 경북 울진군 인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J)를 이용하여, A 및 피해자의 동창생인 K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L)에 위 사진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와 A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변호인 제출 순번 1 증거)
1.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 내역),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수신자들 상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 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수신자 K 등과 전화통화) [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