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14:1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디와이에너지 주식회사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