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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구단15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9. 5. 27. 22:4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C아파트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1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3.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퇴근 후 상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업체 전화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일단 큰 사거리로 나가 볼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 온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전기배전업무를 하고 있어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수차량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퇴근 거리가 왕복 70km 에 달하여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