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3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3: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비용을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어 1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