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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속병원 앞 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청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파주시청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393,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이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사기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판시 모두 기재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