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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094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2. 1.경 소외 주식회사 고인돌(이하 ‘고인돌’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진천군 B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1억 850만 원에 수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3.경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5억 9,510만 원에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고인돌은 2014. 4. 9.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87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2014. 9. 2. 고인돌이 피고에게 10억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8.경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액이 195,1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190,100,000원이 있는데, 피고가 공사를 하던 중 2013. 9. 30.경부터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원고는 고인돌에 대하여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의 재하수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바, 2013. 8. 28.부터 2013. 12. 19.까지 C 등에게 148,967,6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50만 원, 피고가 외부 비계 및 자재정리 미완성으로 인한 공사비 3,000만 원,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190,1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17,281,818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금액 190,100,000원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면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649,498원을 더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