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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59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경부터 경남도청 농정국 D에서 E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고 실적을 취합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방역 특별평가’의 1차 평가 담당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초순경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 주차장에서, 고성군이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G이 가축방역 평가를 잘 받게 해줘서 고맙다며 건넨 200만원을 수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진주시 소재 진주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진주시가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H이 가축방역 평가를 잘 받게 해줘서 고맙다며 건넨 400만원을 수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위 경남도청 주차장에서, 하동군이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I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창원시 소재 경남 도립미술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창녕군이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J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위 경남도청 주차장에서, 하동군이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