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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8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핸더슨대학교와 어떠한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된 강의를 들으면 핸더슨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점, 핸더슨대학교 학위를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면 학부 및 대학원부과정을 모두 마친 피해자가 또 다시 이 사건 사이트의 학부, 대학원부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핸더슨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 이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은 2013. 5. 15. 이 사건 사이트의 학부과정에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8. 20. 피고인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는 학부 및 대학원부 등록금 외에도 전도사 고시비용, 강도사 고시비용, 목사안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가 핸더슨대학교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3. 8. 20. 피고인에게 목사안수비용 1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