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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13.선고 2005가합98321 판결

2005가합98321(본소)손해배상(기)·(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98321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06가합77161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고

1. 오○○

2. 서○○

3. 이○○

4. 김○○

5. 김△

6. 박○○

7. 조○○

피고 1 내지 7의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피고 1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한상혁

피고(반소원고)

윤○○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32 - 3 보성빌딩 3층 대구여성회

피고 ( 반소원고 )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삼희

변론종결

2007. 5. 23 .

판결선고

2007. 6. 13 .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피고 오○○, 서○○, 이○○은 연대하여 30, 000, 000원, 피고 김○○, 김스, 박○○, 조○○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 000, 000원, 피고( 반소원고 ) 윤○○은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24. 부터 2007 .

6. 1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오○○, 서○○, 이○○, 김○○, 김△, 박○○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의 2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 /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다음부터 ' 원고 ' 라 한다 ) 에게, 피고 오○○, 서○○, 이○○, 김이

○, 김△, 박○○ 조○○은 각자 160, 000, 000원, 피고 ( 반소원고, 다음부터 ' 피고 '

라 한다 ) 윤○○은 원고에게 40, 000, 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 윤○○에게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2 ) 피고 오○○는 인터넷신문인 ' 오마이뉴스 ' ( Ohmynews, 웹사이트 주소 http : / / www. ohmynews. com ) 의 발행인, 피고 서○○은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 피고 이OO, 김○○, 김△, 박○○, 조○○은 오마이뉴스의 기자들이며 ( 다음부터 피고 오OO , 서○○, 이○○, 김○○, 김△, 박○○, 조○○을 모두 합쳐 ' 피고 오○○ 등 ' 이라 한다 ) , 피고 윤○○은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대구여성회의 사무국장이다 .

나. 이 사건의 경위 ( 1 ) 원고는 2005. 9. 22. 23 : 00경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정○○를 비롯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현○○이 운영하는 ' 럭셔리 '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공간이 비좁고 서비스가 나쁘다며 현○○에게 욕설을 하였다 . ( 2 ) 현○○은 그 날 밤 럭셔리바의 사장인 서영민에게 " 평소 정중하게 대해주던 원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기분이 상했다 " 고 이야기하였고, 서영민은 이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인 이▽▽에게 전했다. 서영민과 이▽▽는 현○○에게 원고의 폭언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할 것을 권하였다 .

( 3 ) 피고 이○○은 2005. 9. 23. 14 : 00경 열린우리당 대구시 홍보팀장 이재관으로부터 " 원고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 검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 "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5 : 00경 매일신문,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현○○을 찾아가 인터뷰하였는데, 현○○으로부터 " 원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다.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 1 ) 오마이뉴스는 2005. 9. 23. 17 : 30경 주○○, 국감 뒤 ' 또 '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 이라는 제목 아래 " 칵테일바 여사장 H씨 ( 현○○을 지칭함 ) 는 2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 ' 면서 '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 고 주장했다 " 는 요지의 별지1 기재 기사를 오마이뉴스의 메인화면에 재하였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제1기사 ' 라 한다 ) . ( 2 ) 같은 날 주의원의 술 추태는 ' 상습 ' > 이라는 제목 아래 " 애주가로 소문이 나 있는 주의원은 1998년 검사로 재직 당시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적이 있고, 1991년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당직 경찰관에게 ' 앉아 ' 와 ' 일어서 ' 를 시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 는 요지의 별지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 하단부에 게재하였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제2기사 ' 라 한다 ) .

( 3 ) 같은 날 < 지역 여성계 "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 " 는 제목 아래 " 피고 윤○○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 면서 ' 성희롱 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 고말했다 " 는 요지의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제3기사 ' 라 한다 , 피고 이○○이 이 사건 제1, 2, 3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 4 ) 2005. 9. 25. < 주○○ 의원 성적 언어폭력 사실 오마이뉴스 보도보다 더한 욕도해 > 라는 제목 아래 " 주의원이 술집 종업원들에게 성적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또 다른 술자리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열린 우리당 의원 세명은 주의원의 언어 폭력이 사실이었으며, 그 중 한 의원은 ' 주의원이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성적 언어 폭력보다 더 심한 욕도 했다 ' 고 말했다. … ( 중략 ) … 주의원은 술집 주인을 성희롱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검찰청 J차장이라고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면서 교묘하게 현장 ' 알리바이 ' 를 주장했다 " 는 요지의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피고 김△, 박○○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 이 사건 제4기사 ' 라 한다 ) . ( 5 ) 2005. 9. 25. < 사건은 주○○의 ' 성적 폭언 ' 서 출발, 격분한 정검사 " 자기방어 해 야겠다 " 는 제목 아래 " 문제의 술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 중 주○○ 의원을 제외한 3자 ( L칵테일바 사장 H씨, 정검사, 열린 우리당 의원들 ) 가 주○○ 의원이 성적 폭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 는 요지의 별지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피고 김○○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 이 사건 제5기사 ' 라 한다 ) . ( 6 ) 2005. 9. 26. 〈 주○○ 의원의 폭언은 모두 사실, 여당의원들 해명은 80 % 가 거짓말 > 이라는 제목 아래 " 22일 밤 ' 술자리 추태 ' 사건이 벌어졌던 L칵테일바 H사장 ( 여 ) 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주○○ 의원의 추태가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H사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 ' 면서 ' 차마 말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 고 주장했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가감 없이 보도했다. … ( 중략 ) … H사장은 25일 밤 9시 30분경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밝혔다. … ( 중략 ) … H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밝힌 이같은 내용은 ' 진실 논란 ' 이 일었던 주○○ 의원의 ' 성적 폭언 ' 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 이라는 요지의 별지6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피고 이○○ , 김○○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 이 사건 제6기사 ' 라 한다 ) . ( 7 ) 2005. 9. 28. < 일단 잡아떼고 남에게 책임전가. .. ' 98년 전주 ' 와 ' 2005년 대구 ' 는 닮은꼴 > 이라는 제목 아래 " 주의원은 1998년 검사로 재직중 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를 때려 중상을 입혔을 때도 ' 말다툼이 있었을 뿐 폭력은 없었다 ' 로 일단 부인했는데, 이번 사건의 대처방식도 그 때와 흡사하다며, 주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①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②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 돌리며, ③ 지역정서를 활용한다 " 는 요지의 별지7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피고 조○○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7기사 ' 라 한다 ) .

( 8 ) 2005. 9. 27. ( 주○○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별지8 기재 성명서를 게재하였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제8기사 ' 라 한다 ) .

라. 피고 윤○○의 성명서 작성 등 ( 1 ) 피고 윤○○은 2005. 9. 23. 점심 무렵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 주○○ 의원이 국정감사 후 술자리에서 술집 여사장인 현○○을 성희롱하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현○○을 만나고 있다 " 는 취지의 전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현○○에게 전화하여 " 전날 밤 주○○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나자 " 고 하였는데 현○○으로부터 "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 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 ( 2 ) 피고 윤○○은 같은 날 저녁 20 : 00경 피고 이○○으로부터 " 이 사건과 관련한 대구여성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 " 는 전화를 받고, " 먼저 현○○을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으며, 현○○이 성적 언어 폭력을 당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 3 ) 피고 윤○○은 2005. 9. 24. ( 주○○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 아래 " 주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성희롱을 하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였다 " 는 요지의 대구여성회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 명의의 별지9 기재 성명서를 작성하여 대구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 . ( 다음부터 ' 이 사건 성명서 ' 라 한다 ) .

마. 그 이후의 정황

원고는 2005. 9. 27. 국회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이비 황색 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 ' 이라고 말하고, 피고 이○○, 김△, 윤○○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1심에서 피고 이○○, 윤○○은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 김△은, 위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4기사는 사실은 오마이뉴스의 정치부장인 김▽▽가 피고 김△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편집하여 게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피고 이○○, 윤○○, 김△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가 1호증 ( 일부 ), 을나 1 , 2호증, 을나 4호증 (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윤○○은, 피고 윤○○이 허위내용의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성명서는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등 단체 명의로 발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 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현○○에게 단순한 욕설을 하였을 뿐 성적 폭언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 오○○ 등은 " 원고가 현○○을 성희롱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현○○ 및 이 사건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피고 윤○○은 "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검사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 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 1 ) 판단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의 경우 이 사건 제1, 4, 5, 6 기사는 원고가 현○○에게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며 추태를 부려 현○○으로 하여금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목격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

( 원고는 이 사건 제1기사 중 ' B검사는 사건 다음날인 23일 오전 H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는 부분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H씨에게 대신 사과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라고는 보기 힘드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② 이 사건 제2, 7기사의 경우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추태를 부린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제7기사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기사는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

③ 이 사건 제3기사의 경우

원고는, 피고 윤○○이 피고 이○○에게 " 원고가 여종업원을 성희롱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성희롱은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 고 말하여 피고 이○○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희롱을 기정사실화하는 이 사건 제3기사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윤○○, 이○○은 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기사에는 피고 윤○○이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 지역여성계는 이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여종업원을 면담한 후 대처하겠다 ' 는 여성계의 원론적인 입장을 취재한 것으로 보이고, ' 성희롱은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 는 부분은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기사가 원고의 성희롱을 기정사실화하였다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④ 이 사건 제8기사의 경우

위 기사의 요지는, " 원고는 2005. 9. 27. 국회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 이 사건의 본질은 ' 사이비 황색 언론 '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 ' 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국정감사 기간 중의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비판여론 등을 모면하고 원고가 주장해온 음모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 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위 기사는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에 무게를 둔 글로서,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볼 때 원고가 " 이 사건의 본질은 오마이뉴스의 조작극으로 그 배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 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의 본질은 "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폭언을 하였다는 것 ( 비록 오마이뉴스가 원고의 ' 폭언 ' 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그 표현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 " 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감시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인 소명이자 책무이며 술자리 추태를 고발한 것을 '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 ' 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견제 비판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⑤ 이 사건 성명서의 경우 이 사건 성명서는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그 후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 내지 7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1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및 성명서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내용이 진실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 .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원고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 ( 3 ) 공공성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는 공적 인물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추태를 부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제7기사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기사와 성명서의 내용은 모두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4 ) 진실성 또는 상당성 ( 가 )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에 대하여

먼저,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4호증의 1,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 원고가 이 사건 술 자리에서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 ' 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또한, 을가 3호증의 1, 을가 4호증의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 현○○이 2005. 9 .

25. 피고 이○○에게 이를 재확인해주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 역시 이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 는 부분 역시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오히려,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과 현○○의 9. 25. 자 전화통화는 주로 현○○이 9. 23. 자 기사 ( 이 사건 제1기사 ) 의 80 % 가 거짓말이라면서 기사 내용에 항의하는 내용이었고, 현○○이 피고 이○○에게 " 주○○ 의원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 등 성적 폭언을 한 것이 맞다 " 는 취지로 재확인해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피고 오○○ 등이 '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 ' 는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을나 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이 다른 언론매체 기자들과 함께 2005. 9. 23. 15 : 00경 현○○을 인터뷰하면서 " 전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주○○ 의원이 눈만 마주치면 심한 욕설을 하였고, 태어나서 그런 욕설은 처음 들었으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 주○○ 의원이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도 하였느냐 " 고 물었는데 현○○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현○○은 2005 .

9. 25. 저녁 9시 30분경 피고 이○○과 통화하면서 " 주○○ 의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보다 더한 말이 있었는데 뺐다 "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가 1, 2호증 (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 외 ), 을가 4호증의 2, 3, 4, 을가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현○○은 2005. 9. 23. 자 인터뷰 당시 "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 는 기자들의 질문에 "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 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 " 는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한 사실, ② 피고 이○○은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 주○○ 의원이 계속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술집 여사장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는데, 당시 욕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는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다른 국회의원이나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등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이○○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연합뉴스, 매일신문 기자의 경우 성적 폭언은 제외하고 단지 ' 주○○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 '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이○○은 2005. 9. 26. ' 술집 여사장이 주○○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 해주었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제6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앞서 2005. 9. 25. 15 : 00경 당시 술집에서 상황을 목격한 이상훈을 인터뷰하면서 이상훈으로부터 9. 23. 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 원고는 단순한 욕설을 하고 성희롱은 정○○ 검사가 하였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 ⑥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김▽▽는 2005. 9. 25. 피고 박○○에게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인 이원영, 선병렬, 정성호, 최용규 의원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 박○○은 위 국회의원들에게 원고의 당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정보보고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⑦ 피고 김△은 같은 날 오전 정성호 의원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15 : 00경 오마이뉴스 정치부 정보보고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술자리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부분은 정성호 의원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정○○ 검사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는 취지임을 표현한 사실 ( 정성호 의원은 이 사건 술자리에 뒤늦게 참석함 ), ⑧ 김▽▽는 피고 김△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이 사건 제4기사 중 ' A의원 ( 정성호 의원을 지칭 ) ' 부분을 작성하고 ,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인 피고 서○○의 전언 ( 피고 서○○은 다른 국회의원으로부터 " 선병렬 의원이 '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렸다 ' 고 말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을 토대로 위 기사 중 ' B의원 ( 선병렬 의원을 지칭 ) ', 부분을, 피고 박○○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 C의원 ( 최용규 의원을 지칭 ) ' 부분을 작성한 뒤 이를 종합하여 피고 김△, 박○○의 공동명의로 위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사실 ( 그러나 김▽▽는 피고 김△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정성호 의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A의원 관련 부분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박○○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선병렬, 최용규 의원으로부터 술자리 당시 원고의 언행에 관하여 확인한 것처럼 B의원, C의원 관련 부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각 인정된다 .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 및 특히 ' 성적 폭언 ' 과 같이 보도되었을 경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보도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오○○ 등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기사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판단된다 . ( 나 )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먼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년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전북도 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히고, 1991년 춘천지검 재직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당직 경찰관에게 ' 앉아 ' 와 ' 일어서 ' 를 시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피감기관의 간부들과 가진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위 기사는 대체로 진실하다고 보이고, 위 기사 중 원고의 술 추태를 ' 상습 ' 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기사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 ( 다 ) 이 사건 제7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적 폭언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취지의 위 기사 역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하다고 여길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 위 기사에는 원고가 ' 성적 ' 폭언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오마이뉴스의 일련의 기사의 취지는 원고가 단순한 욕설의 차원을 넘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기사 역시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 ( 라 ) 이 사건 성명서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원고가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성명서 중 " 원고가 여성을 ' 성희롱 ' 하였다 " 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음을 전제로, " 원고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 는 부분 역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오히려 갑 8호증의 2, 을가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 검사는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이 사건 술자리 다음날 현○○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부분 ' 은 허위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고 윤○○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피고 윤○○이 2005. 9. 23. 점심 무렵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 주○○ 의원이 술집 여사장한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현○○을 만나고 있다 " 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현○○에게 전화하여 " 전날 밤 주○○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나자 " 고 하였는데 현○○으로부터 "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 는 취지의 답을 들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나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 윤○○은 같은 날 저녁 피고 이○○으로부터 " 이 사건 제1기사는 현○○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다 " 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 이○○을 비롯한 몇몇 기자들로부터 " 현○○과 검사가 이 사건 술자리 다음날 만났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을나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윤○○은 당시 제보자의 신원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현○○으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였는지, 실제로 검사를 만났다거나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만났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명서의 작성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윤○○에게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라. 손해배상의 범위 ( 1 ) 따라서, 이 사건 제1, 4 내지 7기사와 성명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위법하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4 내지 7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피고 오○○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성명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피고 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이 사건 제4기사의 실제 작성자가 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9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는 피고 김△, 박○○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위 기사를 작성하였고, 오마이뉴스에서는 여러 기자가 올린 정보보고를 편집하여 기사를 작성할 때 원래의 정보보고자를 기사 작성자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고, 정보보고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때 정보보고를 올린 기자에게 기사로 올려도 되느냐는 확인을 거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김△, 박○○도 그 작성자로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김△, 박○○도 이 사건 제4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 ) ( 2 )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4 내지 7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의 제목과 그 내용, 그 표현방법과 기사의 크기 및 위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성적 폭언에 관한 내용인 점, 다만 위 각 기사와 성명서는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오○○, 서○○, 이○○이 배상할 금액은 30, 000, 000원, 피고 김○○, 김△, 박○○, 조○○이 배상할 금액은 위 금원 중 3, 000, 000원, 이와 별도로 피고 윤○○이 배상할 금액은 5, 000, 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윤○○의 주장

피고 윤○○은, 원고가 2005. 9. 24. "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건의 전모는 왜곡되었고, 이 사건 배후에는 추악한 정치음모가 있다. 윤○○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언론에 이 사건을 알렸으며, 윤○○은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 출마 준비중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 이강철과 절친한 관계이고,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비서관의 부인으로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에 이 사건을 이용하려고 한다 " 는 기자회견을하여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 서 있어야 할 시민단체의 간부인 위 피고가 마치 특정정당과 연계되어 선거활동에 개입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위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원고가 2005. 9. 24.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기자회견에 대한 피고 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원고가 2005. 9. 27.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인의 인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남모 비서관의 부인인 대구여성회의 간부 윤모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유포했다. 원고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달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이강철 전청와대 수석과 가깝고, 이 사건의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 " 는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피고가 원고의 2005. 9. 27. 자 신상발언을 문제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

위 발언의 요지는 ' 위 피고 등이 이 사건을 언론에 유포하고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데에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 는 취지로 의견의 표명 또는 의혹의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정치적 의도는 그 성질상 이를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을나 3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 동구갑 지역구의 야당 국회의원인 사실, 이 사건 당시 대구 동구을 재보궐선거가 근접해 있었고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준비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열린우리당 대구시 홍보팀장이 피고 이○○을 비롯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하였으며, 이강철의 측근인 이▽▽ 등이 현○○에게 원고의 폭언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현○○의 2005. 9. 23. 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사실, 시민단체의 간부인 위 피고가 제보자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 확인도 없이 '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 ' 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제보 받은 다음날 바로 작성 배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위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자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홍보팀장과 이강철의 측근인 이▽▽ 등은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피고의 남편의 지위 등과 연관하여 위 피고의 정치적 의도 등을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오○○, 서○○, 이○○은 연대하여 30, 000, 000원, 피고 김○○, 김△, 박○○, 조○○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 000, 000원, 피고 윤○○은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 4 내지 7 기사의 게재일 및 이 사건 성명서의 배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1. 24.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노태홍

판사최인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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