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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2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7. 3. 15.부터 2017.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2,122,160원, 1996. 11. 3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2,906,080원 등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5,02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1996. 11. 3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8,582,9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