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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19:50 경 청주시 서 원구 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이면 남이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