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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6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감정평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 종로구 E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사실은 F은행 부산본점 대출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F은행의 은행장 등 관계자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감정평가를 하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아 위 E건물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22.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광화문 인근 H빌딩 커피숍에서, 공소외 I, 같은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감정평가를 책임지고, B이 은행대출을 맡아 인수를 추진할 것이며 대출이 시행 되는대로 회사지분 5%와 5억 원을 줄테니 기초자금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I을 통하여 업무추진경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5.경 F은행장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2007. 12. 6.경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