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7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인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년경부터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인 피해자 C(여, 29세)를 좋아하다가 2009. 12. 25.경 피해자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위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컴퓨터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www.twitter.com)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D)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C 탈랜트와 6년간 성생활을 한 연령층이 2년 선배가 가장 많을텐데 기성세대 60대이후도 있을텐데 결혼후에 가정파괴를 하려고 성생활을 한 동영상을 가지고 검찰청에 오기전에 지금당장 검찰청에 신고하십시오 너와 성생활을 한 자들이 내트위터를 볼텐데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1번, 44번 내지 49번, 51번 내지 81번, 83번 내지 85번, 90번 내지 98번, 100번, 101번, 103번, 105번, 106번, 107번, 110번, 111번, 113번 내지 134번, 136번, 137번, 138번, 140번 내지 147번, 150번, 154번, 155번, 162번 내지 187번, 189번, 193번 내지 199번, 201번 내지 218번, 225번 내지 234번, 238번, 241번 내지 244번, 246번 내지 277번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