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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인한 수익을 사실상 보유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 F과 공모한 후 스스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록상 별다른 특별가중(감경)인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8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고치고, 제3면 제9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음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