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임대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소외 정빈토건 주식회사(이하 ‘정빈토건’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정빈토건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정빈토건은 2017. 6. 8. 2017. 5, 6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B는 위 직불동의서에 ‘공문접수 처리함 B’라고 기재하였다.
다. 또한 정빈토건은 2017. 7. 3. 2017. 7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B는 위 직불동의서에 ‘위 사항을 확인함 금광기업(주) B’라고 기재하였다. 라.
한편, 정빈토건은 2017. 8. 1. 피고에게 2017. 6월 기성금 중 원고의 장비비 38,666,250원을 포함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위 대금 38,666,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정빈토건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 및 정빈토건과 사이에, 정빈토건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장비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장비 사용료 합계 74,236,250원 중 38,666,2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장비 사용료 35,570,000원(=74,236,250원-38,66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