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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23.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매대금 명목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은평뉴타운 생활대체용지를 구입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상가를 분양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며 그 권리증(속칭 ‘딱지’)을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평뉴타운 생활대체용지 권리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권리증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증 2장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이 2008. 7. 2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 부동산 투자금 명목 1억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외 14필지와 G 건물에 대하여 개발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3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지불하고, 해당 토지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14.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8.과 같이 2008. 12. 3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