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51 | 법인 | 2009-09-25
법인세과-1051(2009. 09. 25)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PFV)임
○상가 신축을 완료하고 대부분 분양되었으나, 약 3% 정도 미분양됨
나. 질의내용
○유상감자로 자본금(50억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8(2008. 2. 12)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1호 및 2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때 금융기관은 설립자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질의내용)
이 경우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이 법인 설립의 성립요건인지 존속요건인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지를 해석해주기 바람.
1) 성립요건이라면
성립요건으로만 해석한다면, 금융기관인 발기인은 법인 설립 후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및 타 금융기관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주자격을 상실하고 법인과 단절할 수 있음. 이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2) 존속요건이라면
① 발기인이었던 금융기관은 발기인에 참여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에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나,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
②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50억이어서 금융기관이 2.5억을 출자하였는데, 그 후 30억원을 증자하는 경우, 이미 출자한 금융기관은 증자된 30억에 대하여도 5%인 1.5억을 추가 출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출자금액인 2.5억만 유지하면 되는지 여부
즉, 존속요건으로 볼 경우에도 자본금 증자시에 증자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출자하여 법인의 존속기간 동안 자본금의 5%에 해당하는 출자금액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법인 설립 당시의 출자금액 2.5억만 유지하여 변경된 자본금의 5%에 미달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동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동호 마목ㆍ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ㆍ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에도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주주로서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 법인-3185(2008.10.3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동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878,'05.6.21. (상담센터 자체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598, 2005.10.05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696, 2005.10.21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22, 2002.11.27. ; 재법인46012-23, 2000.2.8. ; 서면2팀-878, 2005.6.21.)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2122, 2002.11.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법인46012-23, 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