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510 | 토초 | 1994-02-25
재이46014-510 (1994.02.25)
토초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2. 이 경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3.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성남세무서장에게 이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71년 10월부터 1978년 12월 까지 성남시 사송동 ○○번지 임○○씨 집에 거주한 바 있으며 당시 저는 대학 졸업 후 시골인 경상도로 낙항하기 보다는 서울 근처에서 생활하고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얻어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첨부 : 본인 주민등록 등본 및 세 들어 살던 집주인 임○○씨의 주민등록 등본)
나. 그러던 중 1974년 08월 29일과 1974년 10월 199일 당시 밭을 취득하여 채소, 소추, 깨, 옥수수 등을 경작 하던 중 1978년 당시 고향에서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부모님(당시 : 부친 김○○72세 모친 박○○67세)께서 연로하여 서울보다는 시골에 사실 것을 고집하시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낙항 할 것을 종용하여 장기간 타향살이에 지쳐 본인은 고향인 의성군 금성면에서 양동과 과수원을 경영하기로 하고 1978년 12월에 성남을 떠났습니다.(첨부 : 토지대장 참조)
다. 위의 사실들을 증명하고자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 확인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 다녔으나 시간이 16년 이상 경과하여 구체적 증빙 구비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라. 그리하여 당시 본인에게 방을 세놓았던 임○○씨 (여려해 동안 통장 등에 종사하여서 마을 사정에는 정통하신 분임)와 남○○씨 증 본인이 거주 및 자경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첨부 : 인우보증서 등 참조)
[질의사항]
○ 상기 사실에 있어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증빙 구비가 어려워 당시 집 주인과 동네 사람들의 인우보증으로 재촌 경작 사실을 증명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와 동 법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대통령령 부칙 제12882호(1989년 12월 30일)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