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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2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또는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 D는, 다른 사람이 이미 오래 전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다투지만, 피고 D가 내세우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