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167,66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방아간’이라는 상호의 방앗간(이하 ‘이 사건 방앗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방앗간에서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원고 D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방앗간 내부에는 고추나 쌀을 찧는 기계 9대가 있고 제일 안쪽의 경계 턱을 넘어서면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가 있다.
이 사건 기계는 상부 입구에 찐쌀을 넣으면 하부 구멍(이하 ‘출구 부분’이라 한다)으로 가래떡이 뽑혀 나오는 구조인데, 출구 부분의 바로 위쪽에는 가래떡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선형 모양의 개방형 통로(이하 ’통로 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다. 원고 A은 2008. 12. 24. 12:00경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아가기 위하여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방앗간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로 가래떡을 뽑는 작업을 마치고 출구 부분에 붙어 남아있던 떡을 떼어 원고 A에게 주었다. 라.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누어 준 후, 이 사건 기계에 남아있는 떡을 떼어먹기 위하여 통로 부분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피고는 원고 A이 통로 부분에 손을 넣은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통로 부분에 남아있는 떡을 출구 부분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켰고, 원고 A의 오른손은 통로 부분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H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좌멸창, 다발성 절단, 우측 제1, 2, 3 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