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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7고정30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순천시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속칭 ‘ 블랙 잭’, ‘ 홀 덤’ 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딜러와 게임 전용 테이블, 게임 칩, 경품인 양주와 맥주 등을 준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맥주 1 병과 10개의 칩을 제공하여 그 칩을 걸고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 블랙 잭’ 도박의 승자에게는 7,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 홀 덤’ 도박의 승자에게는 7,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이나 16만 원 상당의 원저 12 산 양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식품 접객업자로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본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 도 박’ 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