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2: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