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25....
인정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7차1712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664,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7. 10. 16. B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B의 부(父)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경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상속분 3/11)와 자녀들인 B, D, E, F(상속분 각 2/11)가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은 2013.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한다), 2013. 4.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941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G, H은 2013. 5.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