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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504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8.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2. 6.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4. 8. 5., 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C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피고가 양수하는 등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제10조는 양도인의 의무로서 양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발행하여 증자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 증자행위 등은 위 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위약벌 약정 따라 15억 원의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위약벌 지급청구권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해온 원리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있는 우편으로 밝힌바 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약벌 수액과의 관계에서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4. 2. 6.부터 변제기인 2014. 8.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