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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단2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E(28세)이 반말을 하고 거래처 사장들을 욕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