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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36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6』

1. 무고 피고인은 2017. 8. 27. 04:0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E 아반 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하고, 2017. 8. 30. 17:1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66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8. 27. 04:0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차량에 치여 무릎을 다쳤다, 아반 떼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하였다.

” 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위 아반 떼 차량에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 피해자에게 가입되어 있는 E 아반 떼 차량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 합의 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여 달라. ’라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아반 떼 차량에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에 합의 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2017. 10. 27. J 병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K )에 치료비 명목으로 759,610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9,61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11』 피고인과 피해자 L( 가명, 여, 18세) 는 2017. 7. 28. 새벽 경 속칭 ‘ 헌팅 ’으로 처음 만 나 같이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