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북로 153-2에 있는 경주교 북단 도로를 동천동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2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