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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2:5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예전I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도로위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바디캠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