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141』 피고인은 2018. 6. 29.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937』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1:35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길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로 굽은 길을 회전하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로 굽은 길에서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H(56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