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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아석유 주식회사(이하 ‘동아석유’라고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1층 413.82㎡ 및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1층 131.1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 동아석유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경 다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2014.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동아석유와 2013. 6. 24.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석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건의 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500),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917),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