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동아석유 주식회사(이하 ‘동아석유’라고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1층 413.82㎡ 및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1층 131.1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 동아석유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경 다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2014.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동아석유와 2013. 6. 24.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석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건의 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500),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917),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