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3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