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216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이라고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로부터 2012. 8.경 신울진1-4호기 공업용수 공급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구일기초건설(2014. 5. 15.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한국개발로부터 위 공사 중 취수탑 구조물공사(저수지의 수면 아래로 취수탑을 만들어 내리는 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였다.

나. 그런데 당초 설계상으로는 취수탑을 쉬트파일에 의한 가물막이공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여러 가지 변경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중 피고는 A회사으로부터 ‘우물통 물막이공법(원형으로 철판을 말아 우물통처럼 가물막이를 해놓고 그 안에 취수탑을 설치한 후 가물막이는 철거하는 공법)’을 제안받았으나 원고는 ‘우물통 물막이공법’으로는 부력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컴퓨터 제어 다지점 하향 방식(다촛점 잭킹공법이라고도 한다. 취수탑을 제작하여 두고 잭킹을 이용해서 물속으로 제작하여 둔 취수탑을 내려서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으로 취수탑 구조물공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2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본 용역은 상기용역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 계약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2012. 8. 28.부터 2012. 9. 30.까지로 하고(발주처와의 협의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취수탑 설치공사를 위한 컨설팅 업무는 종료시까지 한다

(제2조) ° 과업범위 및 성과품(제3조)

1. 가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