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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5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 B은 피고로부터 1,659,488원에서 2016. 1. 14.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수영구 I, J 양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1, 2층을 임대하고, 3층을 자신이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원고들과 아래 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8.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제2조 (임대료)

1.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자에 임대인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지정된 계좌로 현금입금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지정 납기일로부터 10일의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월 2%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용도 및 업종)

1. 건물의 특성상 업종 중복이 예상되므로 임차인은 업종중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 (공사기간) 공사기간(인테리어)은 30일간 허용하며 공사기간 중 차임을 면제하고, 임차인은 공사개시일로부터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부담한다.

제12조 (기타)

4. 주차요금은 1시간 당 1천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주차쿠폰을 임대인에게 1개월 예상치를 현금지급하고 구입한다.

원고

A, B은 2014. 3. 25.경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4. 5. 25.부터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자 2014. 6. 18.경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