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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0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 (2011. 6. 26 이전에는 44%, 무등록 3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 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용이융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6. 19:29경 불상 장소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금34,500,000원을 30일간 빌려주고 이자 5,500,000원을 포함 40,000,000원 상환 받아 이자율 30%를 초과한 194%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A①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4.부터 2013. 1. 7.까지 일정한 상환방식 없이 자신이 정한 이자를 필요한 만큼 빌려 주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646,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84,850,000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적게는 87%에서 많게는 406%의 폭리로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31. 16:30경 경남 김해 C 소재 위 1항의 피해자의 남편 D이 운영하는 내과 병원에 피해자 B이 사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피고인은 가족에게 대신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다

그런 후 피해자 남편 D에게"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