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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9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자가 준비하고 있던 목욕탕의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정산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공사가 미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팔아 8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1. 11: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B 지구대를 찾아가, 그 곳 주차장에서 지구대 직원, 민원인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 돈 떼어 먹는 놈, 씹새끼 100만원 내놔. 서 장 찾아간다.

집에 찾아간다.

개새끼야 돈

줘. 씹새끼야. 공사 완료했는데 돈을 왜 안 줘!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3:00 경 위 B 지구대 건물 앞에서 지구대 직원 및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 돈 내놔. 씹새끼야, 공사비 100만 원 내놔. 건물 어떻게 샀나

조사를 해야겠다.

공사 완료했는데 돈 왜 안

줘.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