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5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