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2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변호사 AU, 이후 선정 취소됨)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피고인 A의 변호인(법무법인 AR 담당변호사 AS)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수회에 걸쳐 제출한 각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 2.항(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1)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 2항 부분)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필로폰 및 백반 밀수입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들은 E, G, H,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 A은 E를 가이드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며, 피고인 B은 위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F, I가 자신들의 형량 감경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취신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이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입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나, ① 피고인 A이 총 3회의 마약 밀수입 범행 관련 동종 전과로 2회 실형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