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 양도 | 2006-10-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 10. 30)

세목

양도

요 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