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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 송 월 타월’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