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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0-2에 있는 ‘아마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15길 120에 있는 ‘CU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래미안아파트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9쪽)의 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