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9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5. 8. 17. 23:15경 대전시 대덕구 R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S(37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T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진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Q은 오토바이 좌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 및 결과, 피해자 처벌불원, 수차례 동종 소년보호 처분 전력, 피고인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