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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2017. 5. 경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7. 7. 23.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노래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확장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노래 주점의 밀린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였으나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노래방 수도 공사 비용 1,000만 원과 동생 병원비가 필요한 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8. 1.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노래방 수도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동생 병원비는 10만 원만 필요한 상황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노래방 수익금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018. 1. 경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