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166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B(도로명 주소: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0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6. 4. 15:3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통로 벽면에 부착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디디고 있던 발판과 함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2014. 6. 16.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법원 2014고단3556호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5. 6. 25. ‘E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는 대리인인 E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E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과 원고는 이 법원 2015노15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D의 공동상속인인 F, G, H, 원고 I(이하 위 네명을 합쳐 ‘F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658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는 F에게 8,428,571원, G, H에게 각 5,285,714원, I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