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48 | 법인 | 1989-12-07
법인22601-4448 (1989.12.07)
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주무관서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수익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1989.11.24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붙임 :※ 재재산22601-417, 1988.05.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용 기본재산(1978년도에 취득한 토목과 측량실습장용 토지) 중의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한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 재재산22601-417, 1988.05.1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주무관서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비교육용 토지등을 양도하고 수익용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열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