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2019나516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51638(반소) 손해배상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동형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207665(본소), 2017가단18971(반소) 판결
2019. 9. 25.
2019. 10. 3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7. 1. 1.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1. 1.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1,4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2)항 및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의 가.항 제1행 부분
'대물보상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하여'를 '대인배상2 1인당 무한 한도, 대물배상 1사고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 사망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해 3,000만 원, 자기차량손해 차량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로 변경한다.
○ 제2의 나. 및 다.항 부분
나. 보험금 지급의무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책임
1) F보험에서 정한 보장항목 및 범위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된 E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보험자가 E(내지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조, 제3조, 제8조 등은 피보험자인 E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장하는 보험구성 및 보장범위(배상책임), 지급보험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대물배상'에 관하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반면,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담보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위와 같은 보통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가 구별된다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인 E 소속의 운전기사가 고객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소유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대물배상'이 아니라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하는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발생된 수리비 등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대물배상'이 아닌 '자기차량손해'의 보장항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2) 항목별 인정금액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보장하는 손해(제8조)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제11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구하는 수리비 등이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리비
감정인 I 작성의 감정서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 범퍼 고정부 이탈, 디퓨져 최하단부의 스크러치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수리비는 범퍼이탈 수리비 100%인 66만 원과 디퓨져 신품 교체 수리비 165만 원의 약 40%인 66만 원의 합계 132만 원(= 66만 원 + 66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수리비 132만 원은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로서 보험금 지급범위에 포함된다.
나) 대차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그 보상 범위를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피고 소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신하여 빌린 차량에 관한 대차료(렌트비)가 위 보험금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중 대차료 부분은 그 기간 및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는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132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만 원(= 132만 원 -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측 과실로 인한 손해의 확대 청구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여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상당한 기간(44일)에 걸쳐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추가 대차료 상당의 손해 31,46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 지연 사이에 별다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1)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6. 22.부터 원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위 1)항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등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이동진
판사 박혜정